내년 7월 발효···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로 교역 활성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승인을 거부하던 이탈리아가 지지로 돌아서면서 조만간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지난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외교이사회가 한 · EU FTA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승인은 EU가 한 · EU FTA를 하기로 공식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당초 일정보다 6개월 늦춰진 내년 7월1일이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승인을 반대하던 이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이사회 승인이 남에 따라 한국과 EU는 다음 달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만 이뤄지면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EU의 경우 모든 회원국들의 개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 비준만 거쳐서 잠정 발효에 나설 계획이다.
'잠정'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효력은 정식 발효와 사실상 동일하다.
개별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 · EU FTA는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해 2009년 3월 8차 협상에서 대부분 쟁점을 마무리했고 그 해 7월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작년 10월15일 가서명이 이뤄졌지만 남유럽 경제위기와 이탈리아의 반대 등으로 EU 이사회 승인이 계속 미뤄졌다.
⊙ 한 · EU FTA의 효과는
EU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다.
작년 양측의 교역 규모는 수출 466억달러 및 수입 322억달러로 총 788억달러에 달한다.
한 · 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면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7년에,EU는 5년에 걸쳐 각각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3년 내에 철폐하는 비중이 95.8%,EU는 99.4%다.
한국은 8%의 관세를 매기는 자동차부품과 계측기(8%) 직물제 의류(8~13%) 등의 관세를,EU는 자동차 부품(4.5%) 무선통신기기 부품(2~5%) 스웨터(12%)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 외 항목별로 철폐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중 · 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EU의 중 · 대형 승용차 관세 10%를 3년 내에 철폐한다면 매년 3.3%의 관세가 내리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