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 정식회원국 가입… 아시아에서 일본 이어 두번째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를 넘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1960년 유럽경제개발기구(OEEC) 산하에 개발원조그룹(DAG)의 형태로 창설된 뒤 1961년 OECD 출범과 동시에 DAC로 개편됐다.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그동안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DAC에만 참가하지 못했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 7개국은 업서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가입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유엔개발계획(UNDP)이 기관 업서버로 DAC 정례회의에 참가한다.
OECD 국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뒤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도 지난 25일(현지시간) DAC 의장 주재로 열린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의장은 독일의 에크하르트 도이처 전 세계은행 집행이사가 2007년부터 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DAC 회원국이 제공하고 있으며,DAC의 2009~2010년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약 3000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960년부터 DAC가 채택한 내용을 이행하고 이를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례회의와 최소 1개의 산하 실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DAC가 정한 대외원조 통계를 제출하고 매년 대외원조 이행 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도 대외원조 관심둬야
우리나라는 작년에 총 8억달러의 대외원조(국민총소득의 0.09% 수준)를 제공했다.
DAC 회원 평균치(국민총소득의 0.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DAC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대외원조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외원조 현황 보고서를 매년 DAC에 제출하고 대외원조액의 국제 목표비율(국민총소득의 0.7%)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을 0.25%로 올리고 무상원조 ·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를 주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유상원조 · 구속성원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DAC 가입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DAC는 우리의 지속적인 대외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목표를 높이 평가해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