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

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니다.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증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기업 성장의 혜택을 투자자인 국민도 고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트리클 다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잘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투자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룰(세제)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잘 정비되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요. 투자 소득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양도차익 발생 시)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넘으면 22~27.5%(3억원 이하 22%, 초과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우려가 지적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현행 세법은 국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세를 미룬 영향이 큽니다. 채권도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엔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이 각기 다른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인데, 투자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 세제는 실용적 이유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를 모두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금투세의 애초 취지입니다. 2010년대엔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은 못 올리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