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경제활동을 마치고 난 뒤, 20년 이상 이어지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 개인에게 ‘강제저축’을 들게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공적연금 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이어 1975년 사학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득재분배 고려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지역 가입자는 물론 임의 가입자(의무 가입자 아닌 경우)도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 보험료의 비율)은 모두 월 소득의 9%로 똑같습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절반, 직장이 절반씩 부담하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를 넘기면 연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2013년은 61세, 이후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타 공적연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봉급 수준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에 반비례해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소득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소득재분배까지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보완책, 기초연금
전 국민 연금 시대에도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합니다. 상당수 노령층은 짧은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OECD 평균 14.2%, 2020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일정액(2007년 당시엔 월 9만71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해 연금액을 2배가량 늘린 기초연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은 월 최대 33만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60년에 수급자가 가입자 추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