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주휴수당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이번 방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가 마주할 혼란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이런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 1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일 5일이란 조건으로 일하는 경우, 5일 개근하면 1일 주휴수당으로 8만원(1만원×8시간)을 받게 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임금 더 지급해도 법 위반
주휴수당은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었던 2015년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A사업장은 시급 6000원, 하루 5시간 근로, 주 5일 근로를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주 총임금은 18만원{(6000원×5시간×5일)+유급휴일 1일(6000원×5시간)}이었습니다.
B사업장은 시급 8000원, 하루 5시간 근로, 주 5일 근로 조건이었는데 사용자가 주휴수당 규정을 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주 총임금은 20만원(8000원×5시간×5일)이었습니다. 결국 B사업장은 A사업장보다 많은 총임금을 지급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을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B사업장 사용자는 기존 총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주휴수당으로 계산했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니, 유사한 다른 사업장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을 운영하는 이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다면, 주휴수당 같은 규정은 상황에 맞게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