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지출의 역설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돈, 즉 재원(財源)은 결국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둬야 하는지, 다시 말해 세율의 문제는 언제나 핫이슈다.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도 논란거리다. 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증세와 감세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재원의 원천인 세금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 세금 없는 복지는 허황된 꿈
세금은 공동체 번영의 주춧돌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세금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들이 국방과 치안, 도로 항만 교통 전력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한 의무이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세금인 셈이다. 따라서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둬야 하느냐가 논쟁거리다.
우리 사회에서 욕구가 커지고 있는 복지도 결국 세금이 열쇠를 쥐고 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선거전략으로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빈부격차가 좁혀지는 나라, 돈이 없어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이들이 내거는 슬로건이다. 모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슬로건을 현실화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국가 건설엔 증세가 필수지만 선거에는 대표적 악재가 된다. 정치권이 복지를 외치면서 정작 증세문제에서 발뺌을 하는 이유다. 복지라는 키워드를 놓고 정치권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 지나친 세금은 성장에'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적정한 세율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거둬야 한다는 감세론자들은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능한한 개입을 적게 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입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증세론자들은 큰 정부를 옹호한다. 복지, 빈부격차 축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절한 세율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천국을 지향하는 유럽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 하지만 국민들은 높은 세율을 복지의 대가로 생각해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복지=세금’이라는 인식이 확립된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빈곤층에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면 소득 창출 의욕과 근로 의욕이 꺾여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 조세 형평성 잃은'부자증세'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당기간 감세 정책을 펴왔다. 2009년에는 소득세율을 구간에 따라 1~2%, 법인세는 3% 인하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경제학자 아서 레퍼는 세율을 높이면 납세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행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른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감세에서 증세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증세는 최상위 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포인트다. 납세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선거에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최상위층에만 부담을 더 지워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