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생활의 감시냐? 개인 안전의 수호자냐?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갔던 안양 여아 살해사건이나 일산 유아 납치 성추행 미수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사건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비되었지만 후자의 사건은 비교적 손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의 차이는 CCTV의 존재 유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 이후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CCTV가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CCTV 확대 설치 방안에 관한 의견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여론에 맞추어 발빠르게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한 곳도 있다.
어느덧 감시자 CCTV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수호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CCTV 확대 설치는 최선의 대안인가.
여기에는 개인의 인격권과 생존권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현대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생활의 안전 중 어떠한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계약설을 통해 살펴보자.
17세기 중엽 청교도혁명기에 '리바이어던'(1651)을 쓴 홉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는 대신 생명의 안전이 보장 가능한 정치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개인들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입장이다.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상태를 통해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였지만,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강도·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론자들에 따르면 국가나 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생활의 자유나 인격권보다는 각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실시되었던 조선시대 오가작통법이나 현대사회 CCTV 확대 설치 문제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산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기대 역할의 충실한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동의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