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되어 세계적으로 놀아보자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어 올해 제헌절은 마지막으로 쉬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을 맞아 법과 관련된 직업을 살펴보자. 법과 관련된 직업으로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법률행정사무원,변리사,법학교수,법 관련 연구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2013년부터 기존의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법관,검사가 되는 방법이 완전하게 달라져 법률 분야로 진출하려는 청소년들은 로스쿨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2007년 10월 로스쿨 인가 대상 대학이 예비로 선정되고,2008년 10월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가 나며,2008년 12월께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로 인가가 나는 대학의 법학부는 폐지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의 법학부는 그대로 유지되리라 전망한다.
4년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든 전공하지 않든 대학 졸업자들은 학부성적(GPA Grade Point Average),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외국어 능력,그 외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기초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
LEET를 통해 언어이해 40문항,추리논증 40문항을 각각 90∼120분 동안 치르며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의 고등학생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명씩 뽑는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2011년과 2012년에는 그 인원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지만 역시 사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판사,검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무 서비스 제공,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능력 향상,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즉 국제금융ㆍ환경규제ㆍ공정거래ㆍ지식재산권ㆍ인수합병 같은 다양한 분야의 분쟁 해결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자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각종 소송이 증가되고 있지만 변호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높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에 비해 변호사가 아주 적은 편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9564명으로 프랑스(1827명),일본(6752명)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미국(284명)에 비해서는 무려 33배가 넘는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에 의하면 전국의 25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시ㆍ군ㆍ구가 120개 이상이라고 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호사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
먼저 직업으로서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자.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활동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