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분제로 '큰 손' 아니어도 공모주 받을 수 있죠
주코노미 요즘것들의 주식투자

균등배분제로 '큰 손' 아니어도 공모주 받을 수 있죠

나수지 기자2022.02.10읽기 4원문 보기
#공모주#균등배분제#공모가#수요예측#기관투자가#증권신고서#대표주관사#중복청약 금지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18) 실전 공모주 투자법

사진=뉴스1예전엔 공모주 투자가 많은 돈을 가진 ‘큰손’들의 잔치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 주식을 많이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일수록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모주 균등배분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소액투자자들도 공모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보통 공모가는 상장하려는 기업과 상장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상장을 앞둔 기업의 가치를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1000~2000원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먼저 얼마나 주식을 받고 싶은지 청약을 합니다. 이걸 수요예측이라고 합니다.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받겠다고 써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겠다고 할수록 공모가는 높아집니다. 대부분은 공모가가 처음에 증권사가 제안한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정말 인기가 많으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물론 반대로 공모가가 더 낮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가 정해지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청약을 합니다.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일단 어떤 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지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를 참고해도 좋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인 카인드에 접속해 확인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공모주를 정했다면 해당 기업이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장 절차를 밟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대부분 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상장 절차를 담당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을 받습니다. 상장 절차를 주로 담당한 증권사를 대표주관사, 함께 도와 업무를 처리한 증권사를 공동주관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1~2곳의 증권사가 상장 절차를 담당하는데, 규모가 큰 기업이 상장할 때는 5~7곳의 증권사가 주관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단숨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2위에 오른 LG에너지솔루션은 증권사 7곳이 상장을 주관했습니다. 청약에 앞서 주관업무를 맡은 증권사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새로 만들어둬야 합니다.청약은 증권사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두고 여러 번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중복청약은 금지됐습니다.실제 청약을 하는 날은 보통 평일 기준 이틀입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청약하려는 주식수를 적어 내고 청약금액의 절반을 청약 증거금으로 입금하면 청약이 끝납니다. 공모가가 1000원이고 10주를 청약한다면 1만원의 절반인 5000원을 증거금으로 내는 식입니다.과거엔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경쟁률에 따라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턴 개인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식의 절반은 과거처럼 청약하고, 나머지 절반은 균등 방식으로 주식을 나눠줍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인 1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은 투자자에게 똑같이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모두에게 한 주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추첨으로 주식을 줍니다.청약 결과에 따라 공모주를 받으면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해줍니다. 앞서 5000원을 증거금으로 넣었는데, 2주 청약에 성공했다면 주식 금액을 제외한 3000원을 돌려주는 식입니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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