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떤 신용카드 써야하나
신용 이야기

(4) 어떤 신용카드 써야하나

강현철 기자2011.07.12읽기 7원문 보기
#신용카드#가처분소득#연회비#수수료#현금 서비스#할부#연체료#신용 상태

카드사용 목적 먼저 생각하고연회비, 수수료 등도 따져봐야

현대는 신용의 시대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살 수 있다. 신용카드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이를 잘 이용하는 게 합리적 소비의 첫걸음이다.

사용한도 결정하기먼저 자신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따져보자.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그리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주로 어디에 소비하는지,또 소비 지출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게 좋다. 이때는 우선 직불카드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연습을 먼저 해본다.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소득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정해본다. 한 달 소득 중 4분의 1 이상 빚을 갚는 데 쓰면 더 이상의 저축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외에 매달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 카드 사용한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세금 등을 제외하고 한 달에 손에 넣는 소득(가처분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자.만약 A씨가 카드 외 다른 부채가 전혀 없다면 카드 사용한도액은 200만원의 4분의 1인 50만원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매달 2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 한다면 이 5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30만원을,매월 2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과 1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5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20만원을 카드 사용한도로 하는 게 좋다. 빚 상환 금액이 카드 대금을 포함해 소득의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내게 맞는 카드 고르기먼저 신용카드의 사용 목적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금처럼 주로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연회비가 싸고 부가 서비스가 다양한 카드를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단기 대출을 받는 게 목적일 때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이자)이 낮은 카드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A백화점 등 특정한 판매점에서 주로 쇼핑을 할 경우 해당 판매점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쓰는 게 좋으며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부가 서비스에 더 매력을 느낀다면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을 가진 카드를 발급받는다.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 현지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가 많다면 국내외 겸용 카드를 고른다. 다음은 카드 사용에 드는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카드 사용은 공짜가 아니다. 연회비,수수료,연체료 등의 비용이 든다. 연회비는 회원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가 회원에게 1년에 한 번 청구하는 수수료다. 연회비에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있다. 기본 연회비는 신용카드 기능 추가에 관계 없이 국내용,국내외 겸용,골드 등 카드 종류에 따라 3000~1만원을 물린다. 제휴 연회비는 카드에 기능을 추가한 경우에 부과한다. 수수료는 회원이 할부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내는 대가다. 예를 들어 B카드 사용자의 경우 할부는 기간(2~24개월)에 따라,현금 서비스는 신용도와 회사 기여도에 따라 연 10~2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때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료도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으로서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카드 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고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받은 즉시 반드시 뒷면에 서명한 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분실에 따른 타인의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을 휴대폰 문자(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 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MS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용 대금명세서가 우편이나 이메일로 온다. 명세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한도 금액 △청구내역 △이용내역(이용일자,이용 가맹점/상품명,결제 금액)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현황 △회원에게 알리는 안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카드사들은 일정 기간 이용한 카드 결제 금액이나 연회비를 결제일 10~15일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청구서로 보내 결제일까지 입금을 요청하게 된다. 청구서를 받지 못해 연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가 변경됐을 땐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고,청구서도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게 좋다. 또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종종 결제일을 모르고 지나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결제 날짜를 같게 하는 게 한 방법이다. 자료=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서명전 영수증의 금액, 업체명 등 반드시 확인해야▶ 신용카드 올바로 쓰는 법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다. 서명 부분은 복사해둔다. 만약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즉시 분실신고를 한다. 분실신고센터는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며,카드 분실센터 전화번호를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카드 사용 때는 결제 과정을 지켜보고 서명 전에 반드시 영수증의 금액,업체명,주소 등을 확인한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보관한다.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현금 구매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더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이미 지불했을 때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신용카드로 샀다면 구입 후 7일 이내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작성해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할부 수수료는 개월 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보통 3~5개월,6~9개월,10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6개월보다는 5개월,10개월보다는 9개월이 유리하다. 또 자신에게 맞는 카드 1~2개만을 사용하며 잘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 잘 안 쓰는 카드는 언제 분실할지 모르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 또 절대로 자신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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