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란 만큼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주제도 드물다.
사형이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데다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이다.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개개인의 존엄과 생명권 등이 사형제 존폐 논란에 맞물려 있다.
인간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인데, 살인의 대가를 무엇으로 치를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죽인 자는 살아남아도 되는 것인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논란 속으로 들어가보자.
⊙ 사형제의 유구한 역사 사형제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눈에는 눈,이에는 이)을 토대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만도 30여가지나 규정돼 있다.
구약성서, 코란에서 고조선의 8조금법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이 형벌의 기본원칙이었다.
특히 마녀사냥이 성행했던 중세에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빈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이 행해졌다.
1500년부터 50년간 영국에서만 무려 7만명이 사형당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언급한 사람은 조선 7대 임금 세조였다.
피의 보복을 경험한 세조는 "임금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극형을 없앨 것을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적인 사육신과 단종을 죽이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 계몽사상으로 눈뜬 생명권 18세기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이 유럽을 휩쓸면서 사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자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1764)에서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 사형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논란 끝에 사형제 폐지가 실현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사면위원회)가 출범하고, 1977에는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에 16개국이 서명하면서 사형제 폐지가 본격 공론화됐다.
독일은 1949년, 프랑스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고 EU(유럽연합)는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고, 한국 등 31개국은 사형제가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며,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4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대법원이 사형제를 금했다가 흉악범죄가 급증하자 1976년 부활시켰다.
현재 37개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30년 동안 1000명 이상 사형을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