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한국경제신문 8월27일자 A39면
일본에는 창업 이래 100년을 넘은 장수기업이 5만개가 있다.
200년 이상 기업도 3100여개나 된다.
이러한 일본 장수기업들은 약 580만명에 달하는 고용유지를 통해 일본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장수기업은 오랜 기간 축적된 최첨단 소재ㆍ부품의 경쟁력을 앞세워 1980년대의 엔고 파고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200년 이상 기업은 없으며, 100년 이상 기업은 동화약품공업 등 두세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578년 설립돼 세계 최고(最古) 기업으로 알려진 일본 건축회사 곤고구미가 그 옛날 백제인이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장수기업들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창업되고 지속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가업승계다.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도 가업승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 은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1세대 창업자의 은퇴 시기 도래로 가업승계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산업화의 역사로 그동안 정부정책이 창업과 혁신형 기업의 육성에 치중됐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후대에 물려주는 데에는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가업승계가 장수기업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이란 곱지 않은 시각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경영자로 하여금 평생 일궈놓은 가업을 후대에 떳떳이 물려주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을 열심히 키워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받을수록 상속ㆍ증여세가 높고 가업승계가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한다.
현행 세법이 경영자들에게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사업 분할,세금 회피 등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업 단절을 우려해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 중이다.
2005년부터 사업승계협의회를 설립해 상속세법,회사법 등 사업승계 원활화에 대한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도 잇따라 가업승계 금융지원을 위해 사업계속펀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 10월부터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법을 개정해 상속세의 20%만을 부과하고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을 80%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상속세의 80%(종전에는 1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