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화
전남대 교수·경제학
☞한국경제신문 4월15일자 A39면 지난주에 끝난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당선을 자축하면서 18대 국회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에 대한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제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제출 건수가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지표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얼마나 출석했는지,그리고 몇 건의 법률을 제출했는지를 점수화해 공천 여부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이와 유사한 지표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국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주며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라고 해서 좋은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법률이란 국민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누구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 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좋은 법률이 된다.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나쁜 법률의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성매매금지법,비정규직보호법,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법조항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법률들은 좋은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의도했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법 적용을 회피하도록 하거나 비생산적 로비를 부추겨 국민들을 부도덕하게 만들었다.
나쁜 법률들은 잦은 법 개정을 가져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생활 개선을 더디게 한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2000년 이후 현행 법 조항 중에서 70%가 넘게 개정됐다.
변덕스러운 법률의 재개정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국민 생활 수준의 개선도 더뎌진 것이 현실이다.
좋은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