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용 <한국경제연구원장>
☞ 한국경제신문 7월13일자 A38면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로 개정돼 1989년 국회를 통과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시 서민 정당을 표방했던 평화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러자 전 · 월세 가격이 치솟았다.
당시 500만원 하던 서울의 반(半)지하 단칸방 전세 가격이 800만~900만원으로 올랐다.
임대주택 사정이 나쁘기도 했지만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갈 곳이 없던 일부 서민들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켜 주겠다는 선한 의도가 바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2007년 7월1일 시행된 이른바 비정규직법으로 불리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럴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이 법이 의도하지 않게 지금 이들을 해고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한 법률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은 그나마 다니던 직장마저 잃게 된 것이다.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의당 그래야 한다는 '거룩한 당위'를 앞세운 입법이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른바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intended good)가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보호하려는 바로 그 대상을 죽음으로 내몬다거나 직장을 잃게 한다면,이는 의도하지 않은 악(unintended evil)이다.
'지적 미성숙'의 결과다.
이런 지적 미성숙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선한 의도를 낳고,그 의도는 어김없이 지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지옥의 끝자락에는 숱한 지식인과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지상 천국 건설이라는 야심 찬 목표로 출발했던 사회주의가 있다.
인류의 물질문명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발전했다.
그러나 인간의 DNA는 그에 상응하게 진화하지 않고 씨 · 부족 사회에서나 통하는 '원시 감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대 사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협동으로 인도하여 물질적 풍요를 이룩해 내는 시장경제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바뀌지 않은 원시 감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