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 경제학>
⇒한국경제신문 3월9일자 A39면
최근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별 저항없이 연이어 입법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예다.
악덕 고리사채업자로부터 불쌍한 서민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연 40%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권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상한은 현행대로 연 66%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는 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연 66%의 이자를 내더라도 제도권 업체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더 싼 이자로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로부터 급전(急錢)을 융통할 수 있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법이 엄격히 집행되면,미등록 대부업체와 함께 이들이 제공하는 급전 융통시장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거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법 때문에 대부 위험이 커졌으므로 이에 상응해 이자를 더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
비슷한 일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마트 같은 대형업체보다 훨씬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최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판매단가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신용카드사에는 사용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승인 비용 등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건당(件當)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금액당 소요되는 비용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업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