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0월2일자 A10면 전교조 교사들이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S여고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30만~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해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그 부모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위자료를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S여고 3학년생 학부모들은 이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2001년 4∼5월 사이 23일간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학원비리 척결 등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수업 거부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계가 술렁대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며,수업 거부는 동기와 정황이 어찌됐든 불법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발적 결의를 통해 수업을 거부했는데도 법원이 대표성이 없는 일부의 주장을 근거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겼다"며 "사안을 '학습권 대 수업권'으로만 몰고 가는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의 수업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교사들이 학원비리 등을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에 필요한 수업을 과연 거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타당한지 살펴본다.
◎ 전교조,"비리 외면한 채 수업거부만 문제삼아선 안 돼" 전교조 측은 "수업결손 사태의 근원은 부패 비리 사학재단에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도외시했다"며 정말로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을 질 대상은 바로 사학재단이라고 주장한다.
20년이 넘게 침해된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학내 분규와 수업결손의 책임은 재단이 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6월의 사학법 재개정 등 우리 사회의 보수화 흐름 속에서 개혁과 진보를 앞세운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