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9월19일자 A12면 정부는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내년 말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 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경남 마산의 결핵병원,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2개월 많은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14개월 길다.
정부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2002년 826명,2003년 565명,2004년 756명,2005년 831명,2006년 783명 등 3761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752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 종교 신자는 3729명이다.
김수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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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지킬 권리" 對 "가치혼란 초래할 것" 종교적 사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종교뿐만 아니라 비폭력 평화,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수많은 국군장병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으며,헌법재판소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합헌으로 규정하면서도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유엔 인권기구가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유엔 규약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