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7월11일자 A1면)
내년부터 병원과 항공운수,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파업시라도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를 의식,필수 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했다"고 주장하고,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발하는 등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이나 항공기 조종,철도 운전 등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한 필수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15일 동안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사안으로 노·사·정은 지난해 국제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직권중재 폐지로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도 쟁의조정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에 파업권을 제약받지 않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업무는 철도·도시철도 운전 항공운수 조종·보안검색 수도 취수·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정비 석유 인수·제조·저장·공급 병원 응급의료·분만·수술 혈액공급 채혈·검사 등이다.
필수 유지 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인원 등 구체적 운영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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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항공운수,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규제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유지토록 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필수유지업무 이외 분야에서 파업할 때도 사용자가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노동계의 입장만 고려한 나머지 필수업무를 너무 제한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필수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처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주요 노동현안을 놓고 대립해 온 노사 단체들이 이번에도 불만부터 터뜨리고 있는 양상이다.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제한이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 살펴본다.
◆노동계 "공익사업장 쟁의권 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 노동계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후속 조처의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직권중재를 폐지하기로 했다면 이로 인해 그동안 원천 봉쇄된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도 이번 개정안은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에 '영향력 없는 파업'만 허용한 격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파업이 가능한 업무에서도 파업시 대체근로자를 50%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조는 아예 파업을 못하거나,해봤자 사용자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사용자와 맞설 무기가 없는 노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단체행동이라면 무조건 틀어막는 게 최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부터 버려야 하며 이제라도 진정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