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5월 1일자 A8면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돼 폐지됐지만,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자문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한국경제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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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를 되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입 등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도 성차별이라는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방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8년 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찬성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찬성 쪽에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청년기에 국민 의무를 충실히 마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시험응시 횟수를 제한하며,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위헌 판결의 원인이 됐던 남녀 평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번 판결 때는 가산점이 3~5%로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