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6월2일자 A10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외교관이나 대학교수 등 '거물급 인사'를 모시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국제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고의 교장 공모 지원자격도 당초 '교장 및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현직 중등학교 교장 또는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바뀌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교관,대학교수,국제기구 종사자 등을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제 적용 학교는 특성화고뿐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외부 인사를 교장으로 뽑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지난해 서울국제고를 특목고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달 이 학교에 특성화고의 자격까지 부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측에서 '서울국제고에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사립 국제고들도 개방형 공모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성화고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태훈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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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국제고 교장직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리더 양성이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국제업무 경험이 많고 경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서울국제고 교장으로 초빙하는,이른바 '개방형 공모제'를 당초 도입키로 했다. 올해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성화고만이 개방형 공모제가 가능해지자 특수목적고인 서울국제고를 다시 특성화고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고교 설립 및 지정 권한을 활용해 국제고에 특목고의 교과편성 자율권과 특성화고의 교장 초빙 자율권을 동시에 부여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를 동시에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이중지정 조치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특히 서울국제고에 개방형 공모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사립 국제고들도 이를 요구할 것이며,이로 인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재단설립자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등 폐해가 잇따를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고교 설립 및 운영권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고,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중복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교육부가 이같이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올해 다른 고교에선 개방형 교장제를 시범 실시한다면서 서울국제고에 대해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전교조,"특목고 특성화고 이중 지정은 직권남용으로 위법"
전교조는 '서울시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서울국제고를 특목고에다 특성화고로 이중 지정하고 위법적 행동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안이 부분적으로 시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국제고의 교육과정에서 영어 수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일 뿐 아니라 외국어 강의가 법적으로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제고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형 입시전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국제관계 전문인력 양성이란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건설 중인 국제고를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증설 계획 속에 포함해 추진하라'며 전교조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을 일삼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