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40년뒤 국민연금 '바닥
'더내고 덜받는' 식의 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현행 9%)로 올리고 연금 급여 수준은 50%(현행 60%) 수준으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논의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270명 출석에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본회의에 앞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양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4월2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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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또 다시 불발에 그치면서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일단 무산되고 만 셈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지금처럼 연금지급률이 보험료율보다 높은 구조로는 적자를 낼 수 밖에 없어 ‘더 내고 덜 받는’식의 연금개혁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은 매일 800억원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고 있으며,2047년에 가서는 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재정의 급속한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게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과 그 해법을 살펴본다.
●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태도가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걸림돌
국민연금법 부결사태의 책임이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