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 허용하지만 '잔여 난자'로 한정
연구 재개 다행…실효성 있을지는 의문
⇒한국경제신문 3월24일자 A1면
8개월여를 끌어온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여부 문제가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명 중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투표에 불참한 데다, 과학계와 산업계도 연구 활성화에는 턱없이 미흡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체세포 연구기관들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께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제한적 연구 허용안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 예정인 난자,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 '잔여 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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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생명위)가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한적 허용이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지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할 난자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 난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국가생명위 위원들은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로 갈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생명윤리계 쪽에서는 우리의 연구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초연구 실적을 더 쌓은 뒤에 이를 허용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과학계 쪽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를 규제한다면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생명과학 분야의 황금시장을 잃더라고 생명윤리를 확보해야 할까, 아니면 윤리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경제적 측면을 중시해야 할까.
혹은 생명윤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가.
논란의 초점은 줄기세포 연구의 경제성과 부작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