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월11일자
전국의 의사들이 11일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개원의들과 병원의사,전공의,의대생 등 2만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를 빌려 집단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의료인들이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은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 개악"이라며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료 행위를 규정하면서 의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라는 문구를 개정 법안에서 빼고,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진단'이라는 용어를 넣어 의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4년 만에 이뤄지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의사들의 전면 파업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사태 때 진료 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이 골탕 먹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 지도층의 하나인 의사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설 만큼 개정 의료법 규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의사 진료권 침해 여부 놓고 정부와 의협 간 공방전
의사협회에서는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 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며 '투약'을 의료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조제권은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 조제권이 있는 것"이라며 '통상 행위'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반박한다.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의 업무 영역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