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10월16일자 1면
정부는 유엔이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들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대량살상무기(WMD)와 직접적인 연루 증거가 없는 한 규제 대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결의안과 경협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국내 권한 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하영춘 한국경제신문 뉴욕특파원 hayoung@hankyung.com
정지영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cool@hankyung.com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안보리가 한국전쟁(1950년),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1994년),그리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2006년 7월) 이후 북한에 대한 촉구 또는 비난 결의를 한 적은 있으나 제재를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하고,그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동결하며,무기 밀매 등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 등을 요구한 8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와 수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국내에서도 경제적 제재를 골자로 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 내용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측,"평화적 목적 남북교류사업 추진돼야"
통일부에서는 결의안의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으로,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또한 안보리가 무력제재를 배제한 만큼 핵무기 개발과 관련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지나갈 때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조항과 PSI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무력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에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예민해진 북한에 대해 우리쪽에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감당못할 사태를 초래해선 안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