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 A5면
최근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속세제 개편 논란은 세계적으로도 '해묵은 논쟁' 중 하나다. 상속세 중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부(富)의 집중을 막고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완화 또는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저축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소비를 조장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유산상속권의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속세 지지론자들은 유산을 상속하는 권리가 자연권이 아니라 시민법 또는 국내법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수여한 것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상속세를 세수입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재산 상속권은 자연법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국가가 임의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 영국의 공리주의 학자들은 상속제도는 가족의 발전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재산상속이라는 뛰어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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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과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전경련이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가 하면,신세계는 자진해서 상속세를 1조원이나 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게다가 삼성에서는 그 이상의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라는 의미로 '상속세는 바보세'로 곧잘 비유돼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엄청난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대기업의 상속세 납부실적을 보면 1355억원을 낸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들이 1위에 올라있으며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 유족이 133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비해 삼성의 이병철 회장 유족은 176억원을,정주영 현대 회장 유족은 300억원만을 각각 내는데 그쳤다.
재계가 이른바 '해묵은 논쟁거리'라 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를 들고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달라진 법 규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우선적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상속·증여세제가 최고세율 50%에다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규정들이 명확하게 정비됐을 뿐 아니라 최근의 대기업 회장 구속사건에서 알 수 있듯,정부의 법 집행의지도 예전에 비해 강력해진 게 사실이다.
◆현 상속세제로는 경영권 승계 불가능 재계는 국내기업 대부분의 오너 지분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고세율 50%에 10~30%의 할증률을 더하는 현 상속세제 아래서는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인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어 30년 정도만 지나면 대기업의 대부분은 창업주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은 물론 편법 상속을 초래,세수감소까지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또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만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스웨덴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유산세를 영구폐지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