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005.8.16일자 A14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감소,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17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외국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고용허가제는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에서 파생된 송출 비리,인권 침해,불법체류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외면과 복잡한 고용 절차,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지연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늘고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제조현장에서는 제때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화됐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4835명.현장 인력 수요를 감안해 정한 쿼터 4만3000명과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신청한 6만460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문자 그대로 '우리 기업들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법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이를 해결해 주자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취지다.
◆외국인근로자,최장 3년까지 근로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은 제한되며 취업기간 3년이 지나면 일정기간(1년)이 지난 뒤 재입국해 재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만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고,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낮은 임금으로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불법 체류 등 문제 해결이 목적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기업들이 과거에 채용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연수생'신분에 불과했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연수생 제도는 함께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가 법을 어기는 행위다.
'연수'를 시키겠다고 데려와 '근로'를 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인 근로를 시키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