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4월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신 의원과 만나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4월23일 한국경제신문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과 여당 일부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반면 여당 내 다른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이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거셌는데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그 2라운드쯤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일까?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스스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용되는 경제’라는 뜻이다.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가 사회적 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 기업(기업의 사회적공헌), 결사체(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공공규제(사회적입법 등) 등을 언급하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사회적 경제관을 설치하면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건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 벤처 등이 각광받으면서 대거 생겨났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내용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경제제도나 경제체제에 사회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원내대표)은 67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이미 지난해 4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신계륜 의원도 지난해 6월과 10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업법인단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과 예산 운용, 지원 방안 등을 최종 심의·조정하게 된다. 실무적인 일은 사무국이 맡는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해당 관서장은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운다. 국가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을 두고 지역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날도 지정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