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해악’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시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밝혔다. -11월26일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부터 본격화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건실하고 경쟁력있게 만들었을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발전의 과실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역설적이게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과잉 입법'
경제민주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3년동안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크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대기업 총수 개인의 권한 규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부당하게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깎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손해액의 최고 3배를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특약 강요를 막은 불공정 특약 금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 부여 등이 시행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객 한 사람이 승소해도 전체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자전거 빵집 등 100개 품목을 중소기업(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일요일 휴무토록 의무화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개점을 제한하는 법도 생겼다. 대기업들이 서로 자본을 대 계열사를 늘리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며,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개인에 대한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계열사와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물리도록 했다. 또 상법을 개정해 보유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져도 3%에만 의결권을 주는 ‘3%룰’ 도입도 추진 중이다.
# 中企도 "경제민주화 이젠 그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가 대표적이다.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무리하게 제품을 떠넘기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해온 부당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도우려는 법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의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의무화되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어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파트타임 잡 등 일자리도 줄었다. 콩 재배 농가는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아우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과세 대상 법인 6089곳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