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주의료원 노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예하고 고공 농성을 철회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22일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을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거세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오랜 적자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진주의료원의 빚은 26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홍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귀족노조에 가깝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90% 감면 혜택을 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또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조직인 것이다. 그 적자를 메워준 건 물론 경남 도민들이다.
지방의료원이 몰락한 것은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커지면서다. 의료비는 동일한데 민간병원보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없는 병원에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고, 귀족노조가 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조)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조는 산업현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요즘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철밥통 노조’가 적지 않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사람들과 금속노조는 덕수궁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금도 계속한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졌던 근본 이유는 쌍용차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쌍용차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이런 쌍용차를 국민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는 게 꼭 정의로운 일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는 노사(勞使)관계가 아닌 노정(勞政)관계를 추구한다. 사측(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노조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한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호’ 대신 유연안전성에 신경쓴 결과 실업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