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위축 초래할 수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조세정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어느 선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2월22일 한국경제신문
☞세금(조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살림(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조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이를 조세 법정주의라고 한다. 미국 독립전쟁의 슬로건이 됐던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조세 법정주의를 잘 나타내준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가 됐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내는 게 좋다. 바람직한 조세 제도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대신 세금 부담(세율)은 적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땀흘려 일하고 부를 이룰 동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보통 이런저런 이유로 씀씀이(지출)를 늘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소비나 투자에 쓸 돈을 없게 만들 수도 있다.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부과하는지는 나라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부과되는 한 세금이 우리나라에선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의 조세 체제가 불공정하다고 말하긴 힘들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조세정의보다도 효율성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령 A주식을 주당 1만원에 1000주를 사 1만5000원에 팔았다면 주당 5000원씩 1000주를 매매해 얻은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도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이 10%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 20% △1년 미만 보유 30% 등이다.
여야는 이 같은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유가증권 상장사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민주통합당 역시 비슷한 과세 강화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개별 의원 중에는 일반 투자자인 소액주주까지 과세하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임해규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차익이 4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세율 6~38%)에 포함시켜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중복 과세(이중 과세) 문제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미 세금(증권거래세)을 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 매각대금(양도가액)의 0.15%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여기에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져 실질 세율은 0.3%로 높아진다. 코스닥 주식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권거래세가 0.3% 부과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 된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 과세를 한다고 할 경우 양도세가 증권거래세보다 많을지도 의문이다.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은 3조6900억원(2010년 기준)에 달한다.
게다가 매매대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양도차익 과세는 투자자별로 일일이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팔때 손해를 볼 경우는 이익에서 빼줘야 하고, 지난 연도 투자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해 처리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개인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