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이자에 상한선을 정한다고?
▶ 대부업의 대출금리 제한
☞정부가 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대부업과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최고 연 39%로 제한한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년에 1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는 악성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다.
상당수 대부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악용,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서민을 등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정책이다.
사실 일부 대부업체의 살인적 이자로 인해 돈을 빌려쓴 서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기의 의지마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얼핏 보면 정의롭다고 해서 결과 또한 꼭 좋은 건 아니다.
훌륭한 법이 오히려 현실에선 문제를 악화시키고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 제한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대출 금리 제한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보자.대부업체 중 이자를 그렇게 받아선 장사를 할 수 없다며 금융업을 포기하는 곳이 생길 것이다.
또 정부나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하 사채업으로 돌아서는 곳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금리 상한선을 정해도 대부업을 계속하는 곳은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하게 되는 자금을 예전보다 줄여야 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서민들의 형편은 전보다 좋아진다고만은 볼 수 없게 된다.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훨씬 어렵게 돼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부업보다 훨씬 고금리인 사채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는 "대출 금리 제한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금융시장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대부업에 대한 금리 규제가 시행된 이후 대부업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5815곳으로,2009년보다 700여곳 감소했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한 1만5000여업체 중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거나 불법 영업(사채)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 이후 법 시행 초기에 연 66%였던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49%,44%로 계속 인하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대부업체 거래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221만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법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가 바로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