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사 예금을 정부가 물어준다고?
▶ 예금보험제도와 모럴해저드
☞만약 은행이 파산할 경우 맡긴 돈을 한푼도 찾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예금을 꺼릴 것이고 은행들은 굴릴 돈을 조달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고 나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예금보험제도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관은 정부기관이니 정부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모든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건 아니다.
저축예금,보통예금,연금신탁,생명보험 등은 보장 대상이지만 펀드,변액보험,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돈을 되돌려받는 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뒤지는 후순위채권 등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 통틀어 1인당 5000만원만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여러 지점에 총 7000만원,B은행의 여러 지점에 총 1억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면 이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A은행에서 5000만원,B은행에서 5000만원만 예보가 돌려준다.
예금보장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1997년 예보 출범 당시 2000만원이던 보장 한도는 외환위기 직후 전액으로 확대됐다가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보가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을 얼마나 지급보장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보다 신용도가 약한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예금에 대해서만 신용관리기금이라는 곳이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했다.
은행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로 금융사가 대거 문을 닫았던 1997년이다. 1998년 4월에는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이 통합돼 예보가 대부분 금융사의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예보가 예금을 보장해주는 금융사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농 · 수협 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도 대상이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과 농 · 수협의 단위조합,새마을금고는 제외된다.
이들은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은 정부가 예금을 전액 지급 보장한다.
예보가 예금을 대지급해주는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예금보험 부보금융사)로부터 거두는 예금보험료로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