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사회주의
☞ 연금(年金,pension)은 젊을 때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은퇴 이후나 노후에 받는 돈이다.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적연금은 다시 기업이 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퇴직금이 대표적으로 최근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적인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증권사 등에 연금 저축이나 펀드 형태로 가입한다.
각국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사업장)과 지역,임의 가입자로 나뉘는데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납부한다.
이처럼 모인 기금 적립금은 지난달 26일 현재 338조원에 달하고 있다.
매달 2조원가량이 쌓인다. 연금 납부와 지급 등의 사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적립금은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된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한다.
과거엔 예금이나 채권 등이 주요 투자대상이었으나 적립금이 급증하면서 최근엔 우량 주식과 부동산,해외 자산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식투자액은 지난해 말 현재 55조원에 달하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도 161곳에 이른다.
포스코 KT 하나금융 신한금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의 최대주주이거나 주요 주주다.
기관투자가가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기업 경영의 대리인(경영진)들이 주인(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기금이나 펀드의 경영진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기관투자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신의성실의무 · Fiduciary Duty)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큰 함정이 있다.
바로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사적연금과 달리 사실상 정부의 뜻이 크게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