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은 노비(奴婢)가 있어야 제대로 된 양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반의 나라인 조선은 노비의 나라이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노비제의 전성기였다. 전체 인구의 30~40%가 노비였다고 추측되는데 노비제가 발달한 남부지방은 더 높았을 것이다. “노비가 십중 팔구”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노비가 절반”이라는 성현(成俔)의 말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었다. 17세기의 호적을 봐도 1609년 울산은 47%가 노비였으며, 1606년의 단성은 무려 64%가 노비였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이자 노비의 나라
노비는 양반이 가장 많이 소유하였는데 천명이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태종이 노비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려고 하였을 때 노(奴·남자종)만 계산하여 왕실의 종친과 부마는 150명(1품)이었고, 문무관은 130명(2품 이상)이었다. 비(婢·여자종)와 처가에서 상속받은 노비는 빠져 있으므로 500~600명은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가 심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왕실과 양반이 소유한 노비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위 관직을 지낸 양반들이 많은 숫자의 노비를 소유하였다.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이맹현은 노비 757명을 자손에게 상속하였는데(1494년), 현재까지 전하는 상속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퇴계 이황도 5명의 자녀에게 모두 367명의 노비를 상속하였다(1586년). 노비는 이렇게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속되고 매매되는 재산이었다.
왜 노비제가 발달하게 되었을까. 노비 시장을 가정하고 노비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보자. 먼저 수요부터. 노비는 양반의 수족으로서 집안일부터 농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을 대신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넓은 토지를 소유한 양반의 농장경영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천 주변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노비에게는 노동자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비를 사는 데 비용이 들며, 의식주을 제공하여 부양해야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도 해야 한다. 일을 잘한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대 로마에서와 같이 주인 마음에 들면 해방시켜주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감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주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도망 노비가 아니었을까.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 데 공을 세운 한명회(1415~1487)에 따르면 도망 중인 노비가 100만명이나 되었다.
수요와 공급 모두 많아 노비제 발달
이렇게 노비 소유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대안보다 유리해야 노비를 수요할 것이다. 노동자를 고용하던가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지대(소작료)를 받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면 노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노동자와 소작인은 부양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소작인에게는 감독비용도 적게 든다. 수확이 늘어나면 소작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15~17세기에 노비제가 번성하였다는 것은 노동자를 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소작을 주려고 해도 가족노동을 이용한 농업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노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노비제가 발달할 수 없다. 형벌로 노비로 만드는 경우 외에도 조선 전기에는 노비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많았다.
조선왕조의 개창으로 고려 왕실과 불교사원에 속해 있던 노비들이 관청의 공노비나 공신들의 사노비로 분배되었다. 또한 국가에 대한 공물이나 군역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많은 양인이 몰락하였다. 특히 세조 7년(1461)의 호구제도 개혁으로 20여만호가 130만호 정도로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급진적인 호구 개혁이 노비를 양산하였다.
이와 같이 노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비제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인데, 노비에는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종류가 있었다. 주인집이나 근처에서 살면서 가사나 농사에 사역되는 노비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공물을 납부하는 노비가 있었다. 각기 솔거(率居)노비, 외거(外居)노비라고 하여 어디에 사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주인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입역(立役)노비’와 공물을 납부하는 ‘납공(納貢)노비’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통 노비 하면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입역노비지만, 조선시대에는 상당수의 노비가 납공노비였다. 서울에 살면서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납공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권력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노비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공노비의 경우에 1년에 노(남자종)는 포(삼베) 2필, 비(여자종)는 포 1.5필을 납부하였는데 개인이 소유한 납공노비도 큰 차이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