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호주·日등 금융업종간 칸막이 없애 경쟁력 키워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자통법은 아직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법이다.
아직 법이 정착하지 못해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으니 '하지 말자'는 논리가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통법은 사실 우리만의 독창적인 법률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이미 이 같은 법률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각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자통법이 우리의 삶과 투자관,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미국에서 먼저 틀을 닦아
우리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법률은 주로 불문법을 기초로 하는 국가에서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세계 금융 강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미국이 가장 먼저 이 법을 도입했다.
자통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금융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펀드) 등을 영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과 1940년에 생긴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루스벨트 행정부 시절인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glass steagal Act)을 만들어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인 1999년엔 '그램 리치 브릴리법'(Gramm Leach 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업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실상 자통법이 부활한 것으로 창의적인 상품 개발과 자유로운 투자 행위가 가능해졌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과 투자자문업자법 내에서 관련 규제를 꾸준히 만들었다.
'과당매매'(churning)와 '덤핑'을 사기 행위로 금지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유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규정했다.
미국의 증권거래법을 연구한 한양대 법과대학의 장근영 교수는 "미국은 금융업종 간 벽을 없애긴 했지만 엄격한 내부 통제기준을 요구했고 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불거질 경우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며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호주는 자통법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