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사…투자자간 분쟁 조정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주변사람의 솔깃한 제안에 돈을 맡겼다가 원금이 반토막 나든가, 시중에 떠도는 악성루머를 듣고 황급히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손해봤다는 식이다.
이렇게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가서 하소연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주식 투자에 따른 1차적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부정행위나 오류, 실수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권사 직원이 멋대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했다면, 또는 증권사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거래 체결이 지연됐다면 '투자자 본인에 1차적 책임있다'는 말에 수긍할 투자자는 없다.
이처럼 증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을 접수해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분쟁조정실이다.
⊙ 분쟁유형 어떤게 있나 증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조정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협회, 소비자보호원 등 4곳에서 수행한다.
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금감원이다.
전체 증권 관련 분쟁조정의 70%가량을 금감원이 맡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가량이며 소비자보호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많이 신청하는 이유는 금감원의 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조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다.
배상 명령을 받은 증권사가 이를 거부하면 투자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분쟁유형은 어떤게 있을까.
증권거래법은 귀책사유에 따라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당신이 잘한다고 하니 내 돈을 맡아서 불려달라"는 식으로 매매 권한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거래법에서는 서면계약을 통해 종목, 수량, 가격 등에 한해 일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거래의 전권을 증권사 직원에게 위임했다가 손실이 나면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자산을 독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고객의 주식을 매매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해야 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매매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부당권유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든가 "모 기업 CEO랑 친한데 이번에 큰 계약건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