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정보접근 '약자' … 조회공시로 보호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6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 기간동안 주가는 무려 129.8% 급등했다.
운 좋게도 이 기간 중 주식을 산 뒤 되팔았다면 며칠 만에 두 배의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 급등한 A사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했다.
물론 급등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실적이 엉망이어서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거나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존폐의 위기에 처한 기업도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 거래와 주가 안정을 위해 조회공시 요구,이상급등종목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자 스스로가 '꺼림칙한' 기업에 대해 조심하는 것이다.
◆시장에 경고를 준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책은 중 하나는 '조회공시'다.
조회공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있는지를 해당 기업에 물어보는 것이다.
또 풍문,언론보도 등과 관련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것도 조회공시 범주에 속한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면 해당 기업은 하루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때로는 조회공시 답변이 완결될 때까지 수 차례에 걸치기도 한다.
회사가 1차 부도를 냈을 경우도 증권선물거래소는 정보망을 가동해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조회공시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거나 "자금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회사에 뭔가가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급등세를 이어가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런 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이상급등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고 최근 20일 중 최고가이며,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