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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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임현우 기자2024.06.27읽기 3원문 보기
#유류세 인하#교통·에너지·환경세#소비자물가지수#국제유가#세수 펑크#민생 대책#에너지 과소비#OECD

유류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열 번째 연장됐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한경DB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폭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다소 무거워졌다.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월 4920원 정도 증가한다.기름에 붙는 교통·주행·교육세 등 통칭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카드를 활용하곤 한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을,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그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남발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세수에 계속 큰 구멍이 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125조6000억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에 그쳐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을 모두 밑돌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물가 안정 기여” vs. “에너지 과소비 조장”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정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세금 수입이 줄어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앞두고 기름값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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