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아라…수입 돼지고기 등에 '세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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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잡아라…수입 돼지고기 등에 '세율 0%'

임현우 기자2023.06.01읽기 3원문 보기
#할당관세#탄력관세#밥상물가#관세율#자유무역협정(FTA)#상계관세#반덤핑관세#보복관세

할당관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한경DB 6월 초부터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한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밥상 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간·물량 정해놓고 관세 조절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해 삼겹살 등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올 들어 고등어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은 10만5000t 한도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에 대해서도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외식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 역시 0%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다만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등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관세’의 일종할당관세는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다.

탄력관세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관세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품목, 수량, 용도 등에 따라 관세를 달리 매길 수 있어 각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탄력관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될 때, 반덤핑관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들어올 때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물리는 관세다. 보복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맞불을 놓기 위해 그 나라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봤을 때 부과하는 탄력관세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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