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신문·방송·인터넷 융합은 세계적 추세"
반 "언론 사유화…여론 독점현상 심화될 것"**'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체 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 등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수순이기도 하지만 시대착오적 악법은 지속될 수 없다는 역사의 흐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독과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등이 융합하는 시대를 맞아 미디어업계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언론을 무조건 시장논리에만 맡겨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론의 시장기능 강화와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 반대 측,"시장기능 강화 명분으로 공익기능 약화시켜선 안 돼"
언론노조 측은 "신문법 개정은 족벌언론이 이명박 정권과 손잡고 언론 전반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며 "신문시장이 자율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여론의 독과점 금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위한 신문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도와준 메이저 보수 언론의 보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 독과점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판정했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위헌으로 판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등 일부 조항만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다매체시대가 되면서 미디어 업계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새 정부는 신문법 폐지를 거론하기에 앞서 독과점 구조 등 기존 질서를 바로잡을 근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 찬성 측,"개혁입법 아니라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한 악법"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2005년 7월28일부터 시행한 신문법은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으로, 입법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버린 신문법 조항이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이러한 태생적 결함의 소산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