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대중의 주목받고 싶으면 차라리 시민운동을”
반 “법관윤리 위배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편향 판결 논란으로 빚어진 ‘사법 사태’의 파문이 법원과 검찰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으로,또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쪽에서는 “MBC의 광우병 허위보도 등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권을 국민의 뜻과 다르게 행사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질서를 파괴하는 사법부의 중심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핑계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판결하는 판사 모임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학술단체로 등록하고 공개세미나를 열었는 데도 좌편향 이념단체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연구회 활동이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지는 대법원이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며 정치인이 간섭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이번 논란은 단독 판사들의 ‘집단적 편향’이 느껴지는 독단적 판결에서 비롯됐음은 물론이다.
기존의 판례를 뒤엎어 ‘기교사법’이란 신조어까지 나왔을 정도다.
문제는 정치권 등에서 이러한 논란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고 그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게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법관이 대중의 주목받으려면 시민운동하는 게 바람직”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면 국민의 신뢰와 권위도 함께 잃게 되며, 그러한 사법부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아닌 ‘법원’을 위한 독립이 되고 만다는 논리다.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며 “법관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며 대중의 주목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는다.
이들은 또 “우리법연구회가 권위주의정부 시절엔 사법민주화에 일정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력을 조장하고 인사상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주류가 됐다”며 튀는 판결을 내는 판사만이 정신적 우월성을 갖는 분위기가 법조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록 우리법연구회가 순수한 연구모임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법원 전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법연구회는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연구회활동의 법관윤리 위배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