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과태료 물려서라도 시민들 참여 이끌어내야”
반 “정부 노력없이 손쉽게 문제 풀려는 탁상행정”
자기 집 앞이나 점포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소방방재청은 돌아오는 겨울부터 건축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 중인 건축물 주변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인접보도 등에 대해 제설 · 제빙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에 벌칙조항을 넣고 이에 근거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논리다.
6년 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제외했던 처벌 규정을 우리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한 쪽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내 집 ·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억지로라도 시민들이 눈 치우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쓰는 게 전통이고 미덕"이라며 "안하는 걸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 조례 또한 지역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기 때문에 시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내 집 앞 눈 치우기'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과태료 부과 통해 억지로라도 시민참여 이끌어내야"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제는 제재를 통해 억지로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에서도 눈 치우기 조례 위반자에 대해 미국 뉴욕주와 미시간주는 각각 100달러와 500달러,영국은 2000파운드(360만원),중국도 1000위안(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역 구내나 버스터미널 같은 곳을 금연 구역으로 정해 놓고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법이 바뀐 다음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내 집과 점포,건물 앞 눈 치우기도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 의식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 반대 측, "자기반성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