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흉악 범죄 막기위해 유전자 분석 수사 불가피”
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인권 침해 우려”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DNA정보이용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에서는 "강력범의 DNA를 보관 중인 나라들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DNA정보이용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기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몰고 올 게 뻔한데도 정부가 또 다시 흉악범 사건을 빌미로 국가형벌권 강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강력범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논란에 휩싸여 결국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올 들어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까지 겹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문제는 DNA정보이용법안이 이번에는 과연 개인의 기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강력범의 DNA보관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해본다.
⊙ 찬성 측, "유전자분석 통한 수사 불가피" DNA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가 갈수록 횡포화 · 지능화되면서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쌓여가고,범인을 눈 앞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에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강간살인범을 30년 만에 붙잡은 것과 아동 성폭행범을 19년 만에 밝혀낸 것도 DNA수사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국이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 정보공유조약을 맺고 있을 정도로 DNA수사는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DNA 보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전자발찌제도와 함께 흉악범 방지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가 DNA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오 · 남용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다.
⊙ 반대 측, "개인의 인권침해 유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