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호르몬 치료법은 되레 범죄자 인권보호 수단”
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기능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제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캐나다처럼 성폭력범은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공방을 달구었다.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폭행범의 인권을 지켜줄 바엔 차라리 멸종동물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게 낫다"는 등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선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성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고 도덕적 의식이 결여된 '사이코패스(Psychopath)'의 일종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성 폭행범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을 격리시키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거세'는 너무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세 초등학생을 참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아로 만든 소위 '조두순 사건'은 많은 시민을 분노케 하고,대통령까지도 공개적으로 심정을 토로하는 등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화학적 거세치료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막는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화학적 거세제 도입 논란을 짚어본다.
⊙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아기호증(pedophila)과 성도착증을 지닌 상습적 성폭력범들은 자기조절이나 행동 수정 등을 통해 쉽게 치료될 수 없다"며 화학적 거세 같은 강력한 법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아동학대를 하나의 병리로 보는 의료적 모델의 관점에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자의 성기를 거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이며 호르몬요법 치료가 끝나면 성적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오래 전부터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근래 들어 많은 나라들이 관련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야만적인 신체절단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대신 '호르몬 치료요법' 또는 '약물치료 요법'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반대 측,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