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병역의무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은 당연"
반 "미필자 기회박탈과 다름없고 평등권 침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탈 방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 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한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그동안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더니 마침내 국방 당국까지 논란에 가세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은 "새로운 군 복무 가산점제의 경우 위헌 요소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가산점제 부활은 병역을 회피하는 특권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병역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지능화되고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돼온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새로운 기준이 과연 헌재 결정에 비춰 타당하고 적정한지, 병역비리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지 여부다.
군필자에 대한 가선점제의 재도입 논란을 짚어 본다.
⊙ 찬성 측, "군 복무를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고 상응한 보상해줘야"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병역 기피 풍조는 군 복무를 하는 청년의 희생을 보상해 주지 않는 현행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그들의 희생을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성기 2년여를 국가에 바친 데 대해 최소한의 혜택을 주자는 군필 가산점제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진정한 평등권에 관심이 있다면 남자만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현 제도가 평등권 위반은 아닌지 먼저 살펴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여군을 포함한 군 복무자는 취직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3%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군복무 보상책으로는 미흡하다고 꼬집는다.
여성계도 성차별 차원에서 반대할 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틀을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군복무 가산제를 하루빨리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