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종적 차이로 군 입대 막는건 잘못"
반 "사고위험 · 軍인사 부담등 부작용 클것"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현역 입대를 의무화하는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제1국민역(신체검사 또는 입영대상자)으로의 편입 제한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등에서는 "혼혈인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피부색이나 외모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는 당연한 일이라며 크게 반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왕따 문화' 등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현역입대 의무화는 상당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며 우려한다.
혼혈인들이 불이익이나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병역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굳이 병역법 규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병역 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혼혈인 가운데 외모상 큰 차이가 없으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까지 과연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해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병역 면제 · 전시 근로동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혼혈인의 현역 입대 허용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인종적 차이로 인해 군 복무 기회 박탈해선 안 돼"
혼혈인 현역 입대 의무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혼혈인을 군대에 못 가게 하는 병역법은 핏줄로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국방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인종적 차이가 군 입대 배제조건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는 얘기다.
현행 병역법 규정은 혼혈인들에게 군 복무 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안 제출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혼혈인을 외관으로 구분하는 병역법은 주관적이며, 특히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검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지촌 출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꼬집는다.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군대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의 현역 입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러 문화권의 인종적 배경을 가진 혼혈인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동일한 군복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