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성문제는 공소시효 없어"
반 "과거의 도덕적 흠이 공직 부적격 사유는 안돼"
국회 인사청문에 들어간 고위 공직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녀 진학을 비롯 장인의 선거 지원,부인의 사원아파트 분양 등 그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현직 장관 중에서도 청문회 때 위장전입이 드러난 경우가 있다.
위장전입 문제는 새삼스런 것은 아니며 흔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불편한 진실'로 통한다.
1970년대 이래 부동산과 자녀 교육이 생존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를 위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국가의 법 ·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을 저지르곤 했다.
사법당국의 의식이 미약하고 행정전산체계도 미흡해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병은 만연됐고 주로 지도층 또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여기에 걸렸다.
한때 폐결핵을 앓았던 환자의 X레이처럼 지금 흔적이 여지없이 찍혀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후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는 반면 어떤 후보는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야의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위장전입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장전입의 결격사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도덕성 문제는 공소시효 없고 타협대상 될 수 없어"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보는 쪽에서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도덕성 문제는 공소시효도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한 사람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는데 장관의 위장전입은 이미 용서받은 사안이 아니냐고 하지만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른 경우라고 반박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준법성과 도덕성보다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판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꼬집는다.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면 등용할 인재가 없다는 볼멘소리를 내기 전에 내편 네편 구별없이 자천 타천 후보들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과거의 흠결을 현재의 잣대로 엄격하게 재단하는 게 야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기득권층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