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효과적 마케팅 수단으로 국가브랜드 위상 높일것”
반 “보지않을 권리 빼앗고 시청자 기만하는 광고행위”
지상파 TV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방송사와 광고업계 쪽에서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제 각종 방송광고 규제를 없애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청자단체 쪽에서는 "프로그램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시청자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반박한다.
신문업계 쪽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신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마저 도입되면 신문광고시장은 완전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물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허용논란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 통합방송법 규정에 따라 공중파 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백지화했다.
또한 2002년 한 · 일 월드컵대회 때 시험 도입한 가상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부딪쳐 철회하고 말았다.
시청자주권 훼손, 방송사로의 광고쏠림 등을 이유로 간접광고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간접광고 등 신종 광고를 허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점이다.
지상파 TV의 간접 · 가상광고 허용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효과적 마케팅 수단으로 국가브랜드 위상을 크게 높일 것"
간접광고는 광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융합 미디어와 양방향 디지털TV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에게 간접광고는 정보탐색과 상품주문 등의 편의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간접광고는 시청자에게 원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청자 주권보호 차원에서 제도화되지 못한 채 편법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간접광고는 축적된 거래자료가 없어 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조망하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없다"며 간접광고의 제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그 효과를 적극 활용하면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도 한몫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세대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국민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광고(PPL) 허용을 통한 광고재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특별한 규제를 없애는 등 세계적으로도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