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인종차별은 공동체 의식 깨뜨리고 사회불안 초래” 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범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이 처음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것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법으로 막자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인종차별금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안을 보완해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6일 해당 법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후 법을 반대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사무실에 항의전화가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인 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을 먼저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고,이주민의 인권을 감싸고 돌면 거꾸로 내국인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은 참정권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해석하는 게 법조계의 대세"라며 "국외에서 한국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의 하나다.
법무부는 2007년에도 인종과 민족,피부색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이제는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인종차별금지 법제화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인종차별은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하다"며 인종차별은 공동체 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0만명에 이르고,2050년이면 국내 거주자의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란 보고서도 나와 있는 마당에 인종차별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화를 권고한 것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은 개인적 차원의 모욕에 한정되지 않으며 고용과 교육,각종 서비스 이용 등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며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인식 전환만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며 인종차별은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반대 측,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 급증과 범죄문제부터 해결해야"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버스 내 시비의 원인 설명이 불투명했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는 한마디 말로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