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글로벌·다문화 시대 발맞춰 국적도 개방해야” 반 “병역 특혜와 특례 입학 수단으로 악용 될것”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인 외국 인재와 해외 입양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입양인의 경우 정체성 확인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원국적 포기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복수국적자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국내 고급 인재의 유출을 막고 외국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도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수국적은 이제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복수국적 허용은 기득권층의 병역회피 수단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적 부여는 경제성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복수국적 허용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걸까.
복수국적 문제의 해법을 살펴본다.
⊙ 찬성 측,"글로벌 경쟁과 다문화 시대 맞아 국적도 개방해야"
복수국적 허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대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도 이제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6개월 이내에 출신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한국 국적 취득자는 5만여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7만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700만명에 이르는 해외거주 한국인의 능력을 결집하고,한국을 찾는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국적에 대한 개방적 사고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국적법은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는 법"이라며 "국적 문제를 마치 징벌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일부 특권층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으려고 대다수 국민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 반대 측,"병역회피와 특례입학 수단으로 악용될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복수국적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자녀들의 병역회피와 특례 입학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국민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